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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청소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상가와 민간시설 소유·관리자와 협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화장실이다.

 

시는 매월 민간 개방화장실에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왔으며,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주 2회 화장실 내부 청소와 소독·방역을 지원한다. 대상은 평가등급 ‘양호’ 이상의 시설 32곳이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설 소유·관리자가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구청으로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화장실은 시설 1층에 위치해야 하고, 영업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종익 하수시설과장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원해 청결 상태를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한 달 동안 자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지역 내 316곳의 민간 관광·문화·체육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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