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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월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돕는다

25일부터 다수 소유자·숙박업 미신고 대상
동의 요건 미충족도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소유자 및 수분양자 동의율 확보에 기여”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 대상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해 10월부터 2년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한 사용을 유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생숙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숙 소유자는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용도변경 시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해 용도변경이 수월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하면 신청 가능하고 건축 중인 생숙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의정부, 오산, 용인, 부천, 시흥, 안양, 파주, 이천시 내 하나의 건물에 다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으로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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