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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제대로 안한 의사에 실형 선고

응급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을 인정,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4일 우유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생아에 대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46)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모(37)씨는 지난 2001년2월 부인 장모(34)씨를 데리고 아이의 출산을 위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A산부인과를 찾아 같은 달 17일 오전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 2시께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얼굴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원측은 '마스크 환기법'을 실시해 신생아의 호흡을 돕고 응급조치를 받기 위해 부천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아이의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해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고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측의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벌금형까지도 감형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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