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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특례시 만드는 수원, 고위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참석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 대응 매뉴얼 등 주제 강의

 

수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선다.

 

25일 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양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지난 교육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공직 생활 속 이해충돌 트렌드 소개, 갑질 대응 매뉴얼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주 전문 강사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부당한 지시·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누군가를 따라서 갑질을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자"며 "모든 공무원이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수원'이 되려면 갑질 없는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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