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첫 중복을 맞은 25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보신탕집에 시민이 나오고 있다. 가게 옆에는 개고기 수육 사진이 걸려있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924989756_14a6c5.jpg)
올해 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첫 중복을 맞은 25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보신탕집에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조리 식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올해 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첫 중복을 맞은 25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보신탕집에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925014248_877af1.jpg)
![올해 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첫 중복을 맞은 25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보신탕집에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925038211_ce4404.jpg)
올해 초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첫 중복을 맞은 25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위치한 보신탕집에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한 조리 식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