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8일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전날 밤 본회의에 상정된 ‘방문진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세 번째 필리버스터이며, 29일 오전 야당이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방송공사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네 번째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각각 ‘필리버스터 대(對) 강제 종료·법안 의결’을 반복하며 공방을 벌였다. 방통위법은 지난 26일, 방송법 개정안은 전날 밤에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며,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은 KBS, MBC, EBS의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날 오전 1시 8분께 시작된 세 번째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29일 오전 8시 이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방송4법 중 마지막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종료시킨 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며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통과시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겨냥했다.
그는 “(우 의장이) 다음 달 1일에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