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의 최대 개발사업이던 'K-컬쳐밸리(CJ라이브시티) 복합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로 무산된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량의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CJ라이브시티의 아레나 건축허가 터파기 공사 중 대량의 건설·산업 폐기물이 발견됐다. 폐기물이 발견된 곳은 CJ라이브시티 T2부지 서측 주차장 인근이다. 범위는 약 23만 7401㎡(7만 평)에 달하며 지표면으로부터 3m 깊이까지 폐토석, 폐콘크리트, 재생골재 등 다양한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한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CJ라이브시티가 자체적으로 처분한 폐기물의 양은 차량 기준 약 9600대로, 이를 위해 6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달 말 일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할 때까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합의를 미뤄왔다는 게 CJ라이브시티 측 주장이다. 폐기물 처리와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식 등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
CJ라이브시티 측은 "아레나 공사를 멈출 수 없었기에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즉시 일단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기 시작했다”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처리 비용 산정방식을 문제 삼으며 1년 넘게 시간만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경기도 측은 CJ라이브시티에서 폐기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 폐기물 매립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 발견 초기 CJ라이브시티 측이 자체 처리 의견을 밝혔지만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추가비용 처리에 대해 이견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게 경기도 측 입장이다.
다만 해당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재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폐기물 매립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통상 개발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 본래 부지를 소유, 인도했던 임대인에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며 “K-컬처밸리는 한류우드(프라임개발)로 이미 한차례 사업이 무산된 이후, 재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경기도가 불법 매립을 몰랐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개발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위치한 약 32만 6400㎡(1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아레나, 스튜디오, 숙박 및 상업시설 등 'K-콘텐츠' 관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2조 원으로, 개장 이후 10년간 30조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CJ그룹은 이를 위해 CJ라이브시티를 설립했으며 2016년 5월 경기도와 관련 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아레나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오는 2028년까지 대용량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완공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