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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연인에 술 취한 상태로 위협 가한 남성들 잇따라 검거

의정부서 이별 요구한 연인 감금·협박한 남성 검거
부천서 아내 흉기로 협박한 남성 테이저건으로 체포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겠다 협박했으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B씨를 차에서 못내리게 감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6분 만에 A씨의 차량을 추격하고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후 석방 조치했다.

 

이날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70대 남성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아내인 70대 여성 D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집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D씨가 집 밖으로 피신한 후 약 10분간 C씨와 대처했으며 여러 차례 경고에도 투항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가정불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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