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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필리버스터 소모전…방송4법 강행에 ‘도돌이표 정쟁’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돼
30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료 예상
강제 종료 후 법안 처리 반복
野 강행 처리 거듭…거부권 전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9일까지 닷새째 계속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여야는 이날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이어갔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며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본회의 단독 처리했고,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바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된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에 접어들며 방송4법 처리가 완료된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대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여야는 또다시 재표결 시점, 여당 내 이탈표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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