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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尹 거부권 행사 전망

마지막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野 단독 국회 통과
‘5박 6일 110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與 김용태(포천가평) 13시간 11분 역대 최장 기록

 

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를 치며 자축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이사 추천권을 언론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게 되면 진보쪽 인사들이 늘어나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며,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4법은 각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경과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했으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13명, 더불어민주당 7명, 조국혁신당 2명,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총 24명이 나서 총 109시간 34분간 필리버스터 순수 토론(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을 진행했다.

 

이는 역대 2위 기록으로,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 23일∼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벌였던 9일간 192시간 25분이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 경기 의원 4명(한준호·이준석·김용태·추미애)과 인천 의원 3명(모경종·이훈기·박선원)이 나섰으며, 전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13시간 11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 전까지 역대 최장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 12시간 47분을 기록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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