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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흉기 협박해 금품 갈취한 베트남인들 추적 끝 검거

흉기 찌른 후 차 태워 계좌로 1000만 원 갈취
도주 경로 추적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검거

 

평소 알고 지내던 동포에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화성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2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3시쯤 화성시 남양읍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같은 베트남인인 30대 C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차에 태워 금품을 요구했으며 계좌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준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소재의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를 통해 B씨의 신원과 주소지를 확인하고 지난 29일 오후 4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내에서 잠적해있던 B씨를 체포했다.

 

A씨는 건설업 등에서 알게 된 C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실패하자 B씨를 내세워 취업을 부탁하는 것처럼 속여 C씨를 불러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B씨는 불법체류자로 사건 초기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검거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A씨와 C씨는 불법체류자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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