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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 강행↔필리버스터·거부권’ 대치 반복

野 법사위, 전 국민 25만원·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야당 법안 강행, 여당 필버 대응 도돌이표
7월 임시회 종료 전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野, 다음 달 14일 첫 검찰 탄핵 청문회 실시
김건희·이원석 등 20여 명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야의 대치정국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기권 7명으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주 내용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어 7월 임시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거듭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 때는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검사 탄핵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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