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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증권집단소송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령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규정이 많아 기업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다며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기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현저한 지장', '중대한 사유' 등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소지가 많은 개념을 담고 있는 법령이 파악된 것만 30여개 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도 '법시행상 필요한 경우', '직무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는데도 아직까지 분식회계의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분식회계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 자체가 일종의 원칙이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다가 관련법률 간에도 손해배상책임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서는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게 돼 있지만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재무제표상의 사소한 '허위기재나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공정거래법 19조5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가격인상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손해보험사, 철근업계 등이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나 조달청 구매프로그램에 따른 경우에도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면서 "기업의 불복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이 2001년 30%에서 2002년 47.1%, 2003년 55.6%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무리한 행정처분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5년간 헌재심판에 회부된 법령의 50%(49건)가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내용의 하위법령 제.개정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2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재무구조.자산총액 등'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시행령에서 재무구조 우량기업 졸업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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