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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충돌

野 6당,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국회 제출
與 “무고 탄핵”...“습관성 탄핵중독증, 마구잡이 탄핵 남발”
본회의 보고...빠르면 2일 표결

 

여야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의 방통위 관련 탄핵안 제출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은 3일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돼 빠르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으나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취임한지)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 반문하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주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워놓았다”며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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