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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무제공자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노동환경 개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유급병가 지원사업'…5일부터 신청

 

수원시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5일 시는 지난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오는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 456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둔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누리집,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노동정책과로 우편,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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