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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기대책위, '다세대 공동담보 사기피해 대책 마련' 한목소리

"경공매 종료 시점 알 수 없어 20년 분할 상환해야"
"외국인 피해자 특별법 지원 못 받아 차별 없애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가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대책위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와 국회가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대책위는 먼저 경공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종료 후 특별법 기한이 끝날 수 있어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가구 공동담보 건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에도 LH가 통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원하는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내외국민 차별 없는 특별법 수혜, LH 매입 신청·경매 중단 동시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순위 채권 매입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대책위는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 시기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유예, 중단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진행돼야 입찰자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 한 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별법상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법도 시효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 논의에 함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10년간 모은 재산을 잃었음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국인 피해자 B씨는 "다세대 공동담보 통매입에는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 외국인 피해자들도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는 없다"며 "행사만 가능하고 양도는 그저 외국인이라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세대들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지만, 동일 건물임에도 외국인 세대는 거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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