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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與 ‘퇴장’ 개혁신당 ‘반대’

179명 중 177명 찬성·개혁 2명 반대
국힘 표결 불참…거부권 건의 예정
“국가경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
개혁 “現노봉법, 시장 혼란 가능성↑”
민주, 尹 거부권 행사 전망에 경고
“노동자 외침 거부, 尹 거부로 돌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은 8월 임시회 첫날인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으로 통과됐으며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자동 종료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완강히 반대해 온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다만 통상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이송에 약 1주일이 걸리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은 이를 감안해 이달 중순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는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한 오늘을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은 본회의 산회 후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부연했다.

 

이수진(성남중원)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통과 후 SNS에 “이번 개정안은 하청업체 사장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사장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노동자의 외침을 또 거부한다면 일하는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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