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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국회의원, '공직자 징계 시효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법원판결로 징계 사유 발생 여부 결정되는 경우 시효를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보도록 법 개정
이건태 의원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하는 미꾸라지 공직자 방지할 것”

 

이건태(민주·부천병)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죄를 범하고도 징계 시효를 피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그 징계 시효를 법원의 판결 확정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무원법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시효가 만료돼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건태 의원은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로 사법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를 핑계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죄를 범하고도 시효를 피해 응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 미꾸라지 공직자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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