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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道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속 해결

사적자치 원칙 ‘집합건물법’ 악용 피해
경기도, 58건 개최·36건 조정성립 성과
열린상담실·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도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이다.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악용한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의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에 대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변호사 재능기부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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