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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신설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 주의를 요한다.

 

상장사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번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상향됐다. 그만큼 납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도 지분율이 종목당 1%(코스피)나 2%(코스닥)이 넘으면 역시 대주주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세율은 통상 20%(양도차익 3억 원 이하) 혹은 25%(3억원 이상)다. 다만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대주주 해당 여부, 기업 규모에 따라 10~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주식의 경우 올 상·하반기 양도분에 대해 내년 5월에 같이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예정신고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홈택스 전용 앱),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우미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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