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관내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총 13개소로, 시내권에는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가 있으며, 동부권에는 일죽종합동물병원, 서부권에는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반려동물도 등록하는 시대가 됐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