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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양문석-최재영 검찰 송치…수사 속도 낼 듯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한 양문석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재영 목사 검찰行

 

경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인 31억 2000만 원보다 9억 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경기남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도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2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든 최 목사는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뿐"이라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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