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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집게손 사건' 경찰 재수사 요청…"게시글 성적수치심 유발"

경찰 사건 피의자 35명 불송치 결정 2차 가해 논란
"피의자 성적수치심 유발 글 게시 수사 필요성 있어"

 

검찰이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넥슨 집게손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총 35명으로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 A씨를 모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서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해당 제작사의 여성 애니메이터 A씨가 '집게손'을 그린 이로 지목돼 신상 공개와 성적 모욕에 시달렸지만 해당 장면을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진 바 있다.

 

A씨는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피고소인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를 향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에도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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