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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4법에 거부권 “공정·공익 훼손”...野 항의 반발

국회 재표결 수순…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될 듯
민주, 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 열고 항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향해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까지 취임 후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특히 각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야당 의석수가 의결정족수(200석)에 못 미쳐 방송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방송4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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