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화)

  • 맑음동두천 33.4℃
  • 맑음강릉 30.8℃
  • 소나기서울 34.3℃
  • 구름조금대전 33.9℃
  • 맑음대구 32.0℃
  • 맑음울산 29.4℃
  • 맑음광주 32.5℃
  • 맑음부산 30.8℃
  • 구름많음고창 31.4℃
  • 구름조금제주 30.1℃
  • 맑음강화 31.4℃
  • 맑음보은 32.7℃
  • 맑음금산 34.7℃
  • 구름조금강진군 32.0℃
  • 맑음경주시 31.2℃
  • 구름조금거제 30.5℃
기상청 제공

"주식 양도세 신고 이제 실수하지 마세요"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등 주의해야"
올해부터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 A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을 K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됐다. 

 

#. B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K상장주식의 양도 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8월 1일~9월 2일)에 맞춰 위와 같은 사례를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

 

이번 사례집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과세대상에서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여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가 담겼다.

 

손익통산 부분에서는 주식거래 손실, 국외주식의 양도차손, 손익통산 순서 등 사례가 담겼다. 세율 부분에서는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 중소기업·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특정 주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이 소개됐다.

 

사례집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다"며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파생상품과는 신고 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