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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연인 14시간 감금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본인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감금 및 폭행
신체 노출 촬영하기도…혐의 부인했으나 결국 체포

 

연인인 여성을 집 안에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평택경찰서는 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약 1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오피스텔에서 탈출해 1층에서 만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집 안에서 찟어진 옷과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 하는 등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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