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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3조 원 이상…전세사기 악몽 지속

2월부터 감소하다 7월 들어 다시 증가
대위변제액도 2.4조 원…1년 새 46%↑
道 빌라 전세가율 2개월 연속 하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이후 경기 지역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 818억 원으로 1년 전(2조 2637억 원)보다 36.1%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1만 42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늘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 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 원에서 7월 4227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내어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2조 4177억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 6506억 원보다 46.5% 늘었다. 대위변제액 또한 2월 이후 감소하다 7월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경기 지역 빌라의 전세가율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도내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5월 69.3%에서 6월 69.1%, 7월 68.1%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빌라의 3개월 평균 전세가율 또한 72%에서 70.4%로 떨어졌다.

 

다만 인천 미추홀(92.6%), 가평(85.3%), 파주(84%)등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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