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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서 공방

與 “위증교사 의혹 전혀 사실 아냐”
野 “檢 위증교사 받을 시간 충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공방을 벌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열람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가 장 씨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 검증을 위해 모든 법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효용성을 이유로 간사들만 열람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야당 간사는 “(출정기록 등이) 무슨 기밀에 관련된 거라고 (간사) 2명만 가서 보냐”며 “함께 온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여당 간사는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하게 되면 시간 효용성 차이가 많이 난다”며 김 검사실에 의한 장 씨의 출정 여부 및 법정구속 집행 후 출정 등에 범위에 대해서만 열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친 유 간사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성명을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12월 6일) 위증교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 씨는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오후 3시 20분쯤 호송차를 타고 4시 5분 서울구치소에 입소했고, 5시 8분에 입소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 공문까지 확인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야당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상 장 씨가 그날 오후 4시 5분에 입감됐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 후 구치소로 출발하기까지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다”며 “장 씨가 검찰에 불려 가 (위증교사를 받았을) 시간은 충분했다”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 등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장 씨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위증하라고 교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주도했지만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검사는 “탄핵소추 당사자가 청문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출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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