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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감 떨어지는 폭염 작업 중지 기준…완화 절실

정부,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 중지 안내
지난해 온열 질환 산재 인정 건수 35℃ 미만서 발생
강득구 “현장 사례 반영해 기준 온도 바꿔야”

 

정부가 지난 5월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꺼내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되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 등에 산재로 인정된 31건은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과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고 규정한 옥외 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으며,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온열 질환 산재 인정 사례로는 수원과 안산, 김포, 화성, 양주, 평택(2건)에서 7건이다. 당일 해당 지역 온도(오후2시 기준, 기상청) 최저 31.8℃에서 최고 3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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