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5월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꺼내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되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 등에 산재로 인정된 31건은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현재 체감 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과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고 규정한 옥외 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33℃ 이상)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했으며,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온열 질환 산재 인정 사례로는 수원과 안산, 김포, 화성, 양주, 평택(2건)에서 7건이다. 당일 해당 지역 온도(오후2시 기준, 기상청) 최저 31.8℃에서 최고 34.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 온도 기준으로 폭염 작업장을 관리하면 산재가 늘어날 것이 걱정된다”며 “현장에서의 폭염 산재 사례를 반영해 즉각 현실에 맞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준 온도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