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33.2℃
  • 흐림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35.1℃
  • 천둥번개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32.5℃
  • 구름조금울산 31.5℃
  • 구름많음광주 28.8℃
  • 구름많음부산 30.5℃
  • 구름많음고창 32.0℃
  • 제주 31.8℃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1.6℃
  • 흐림금산 27.6℃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조금경주시 34.5℃
  • 구름많음거제 29.9℃
기상청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당론 법안 포함 9개 개정안 병합심사 대안 마련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전세임대’ 여야 합의로 결실
김은혜·염태영·이소영·안태준·김기표 등 경기 의원, 큰 역할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 총 9건의 개정을 병합심사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3건도 포함돼 있다.

 

합의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방안이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 장기 제공의 경우, 피해자들이 LH 제공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10+10’ 방안이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 구제·후 회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서 최우선변제금(일정 액수의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던 아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1일 회의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소위에는 여당 당론 법안을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제출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과 민주당 당론 법안을 제출한 염태영 의원을 비롯, 이소영(민주·의왕과천)·안태준(민주·광주을)·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 5명이 소속돼 합의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며,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