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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경기도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위한 공공의대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공공의대 설립 지원기금 조성 및 무상 토지 제공 조항 포함
22일 토론회 개최, 법안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에 대한 관심 집중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이 지난 16일,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초석을 다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기금 조성: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 및 시설 무상 제공: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전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규정: 공공의대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최소 10년 동안 경기도 내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사립 의대 3곳의 정원이 모두 50명 미만이고, 국립의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한경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노종면 의원, 김현정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축사에 참여한다.

 

또한,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 김태완 한경국립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김미정 경기도 간호사협회장, 황여주 안성시 미래기획담당 과장, 류선권 공공의대 범도민추진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별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2024년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감염병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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