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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준다"…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속 유튜브 노동자들

최저임금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보호 없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등 노력 필요"

 

개인 방송 채널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채널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사실상 '프리랜서'로 인식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일하는시민연구소의 유튜브 편집자의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편집자 약 82%는 크리에이터 등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시간당 소득은 평균 1만 666원, 편집 영상 개당 단가는 평균 17만 1396원이다. 시간당 소득 평균은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주휴수당과 사회보험이 적용 제외된 금액임을 감안하면 최저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한다.

 

또 36%는 업무 소통을 위한 무기한 대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27%는 일명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을 겪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은 14%에 달했다. 

 

개인 유튜브 편집자로 약 3년 간 일한 경험이 있는 김모 씨(23)는 "영상 편집이 끝나도 원하던 편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급 지금을 미루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깎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따질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개인 방송 플랫폼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되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위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 노동법 사항을 보장받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구독자 140만 명의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 방송 채널 시장이 활발해지며 관련 업계 종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노무사는 "형식적으로는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노동법 사항에 적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유튜브 편집자, 기획자 등의 종사자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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