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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하는데 인천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절반도 안 돼

보호구역 신규 지정, 인근 시설의 신청있어야…전통시장 보호구역 신청 無

 

전국적인 노인인구 증가세에 인천도 고령화 시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까지는 갈길이 멀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천지역 노인보호구역은 260곳이다.

 

지난 6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이 671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노인보호구역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375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아직 300곳도 채우지 못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관련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설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시는 경찰 및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후 검토를 통해 지정이 이뤄진다.

 

게다가 올 초까지 인천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경기신문 2023년 3월 23일자 15면 보도)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인천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다.

 

조례에는 보호구역 지정 기준인 시설에 요양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했다.

 

실제 2019년 75곳에 불과했던 노인보호구역이 5년이 지난 올해 260곳까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더 이상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시설 자체 신청이 저조한 탓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꺼리는 분위기다.

 

30㎞로 서행 운전은 필수고 급출발·급제동 및 차량 경적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 주·정차, 신호, 통행금지 제한을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벌금 및 벌점 등이 2~3배 더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시설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전통시장에서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노인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51만 738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2%를 차지한다. 예비 노인세대인 60~64세 인구는 25만 4277명으로 고령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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