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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적용

 

검찰이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와 함께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화재 원인과 위법 사항 규명에 나섰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박 대표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빠르게 검토하고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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