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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특별법’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논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 제시
경기도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서명운동, 3만 명 이상 참여

 

한경국립대는 8월 22일(목)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종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윤종군 국회의원과 박주민, 박성준, 김현정, 노종면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안성시 출신 윤종군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안 발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한경국립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별법안의 차별성과 체계를 설명하였다.

 

한경국립대는 2007년 복지대(평택)와의 통합대학 추진 과정에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핵심 과제로 도출하였으며, 2023년 복지대와의 통합대학 출범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은 공공의과대학을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와 시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의료 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종사하며, 군보건의료인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군과 농어촌 부문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의과대학 입학생들은 교육과정 중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무복무를 마친 후에는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융자 지원, 간호사 등 보조 인력 지원,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회장 민완종)는 이번 토론회와 함께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의했다. 민완종 회장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안성은 물론 도내 필요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총장은 “한경국립대가 경기도의 의료 취약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료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경기남부권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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