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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첫 재판 20분만에 종료

수사 기록 5만 쪽 달해…시간 소요 예상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 10월 8일 지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0분만에 마무리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줄 것을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80권 분량인 약 5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판준비기일도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북한 측에 전달한 비용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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