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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 원 추가 지원

9월 4일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 지원(이후 2년 1.5%)

인천시가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섰다.

 

시는 380억 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 접수를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과 26일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1700억 워이 최근 소진됐다.

 

이에 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 늘려 최종 20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 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000만 원을 지원하며,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2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위메프·티몬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 또한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9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부터 온라인 보증드림 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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