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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장비 납품비리' 적십자사 간부 구속

헌혈용 의료기기 납품업자들로부터 납품관련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검찰은 헌혈용 의료기기 납품업자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간부 및 직원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 윤모(5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용 혈장성분채혈기, 혈소판 성분채혈기 등을 납품하던 E사측으로부터 납품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 걸쳐 100만원과 미화 1천800달러를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2001년 또 다른 헌혈관련 기기 납품업체 S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이자 및 상환기간 약정없이 1억5천만원을 빌린 뒤 5천만원만 갚고 지금까지 1억원을 상환하지 않아 4천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윤씨는 2002~2003년 대한적십자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D제약측에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고서화를 기증하라'고 말한 뒤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헌혈 및 혈액 관련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간부 및 직원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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