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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선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직 10년만에 불명예퇴진

조 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서실장 한 모 씨와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채용 과정의 위법성과 조 교육감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원심은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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