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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299만 가구에 3조 넘게 지급

지급액 늘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29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돼 총 299만 가구에 3조 170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번 장려금 지급은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져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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