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금)

  • 맑음동두천 23.6℃
  • 흐림강릉 24.1℃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8.2℃
  • 흐림울산 24.5℃
  • 맑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2℃
  • 맑음고창 26.5℃
  • 구름조금제주 28.3℃
  • 맑음강화 25.0℃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7.8℃
  • 흐림경주시 26.9℃
  • 구름조금거제 27.2℃
기상청 제공

공정위, 법원 패소 지급 이자만 10억...기업에 과징금 환급 66% 늦었다

하이트진로·두산인프라코어 등에 뒤늦게 지급
과징금 반납 지연할수록 연 3.5%이율로 ‘환급가산금’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뒤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에 과징금 환급을 늦게 돌려준 비율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총 9억 7572만 원이다. 환급가산금은 기업이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 반환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연 3.5% 이율로 쳐 추가되는 금액이다. 공정공정위가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공정위는 기업에 반환하는 과징금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대상 18건 중 12건(66%)의 과징금을 규정보다 늦게 돌려줬다.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8근무일 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18건의 과징금 환급 조치 완료까지는 평균 13.8일을 소요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특허권 갑질’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돌비)에 과징금 2억 7000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법원에서 패소한 뒤 35근무일 동안 돌비에 과징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가 프랑스 기업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과징금을 돌려주는 데는 27근무일이 걸렸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7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하이트진로에 패소한 뒤 과징금을 13근무일 뒤에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제재했던 두산인프라코어에도 과징금을 13근무일 후 돌려줬다. 또 공정위는 한진이 입찰 담합을 했다며 8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패소로 전액을 환급하고 적법한 부분에 대해 재산정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11근무일 뒤에 과징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판결문 검토나 기업으로부터 회신 문제로 과징금 환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2근무일 이내에 송무담당관이 공정위 담당 부서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근무일 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업무지원팀장은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근무일 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기업에 환급받을 계좌나 송금 방식, 자료 등을 요청해 조율하는데 기업에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환급이 지연되는 요소”라며 “특히 해외기업의 경우 과징금 환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의 이유로도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기업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산금 지급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환급 업무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