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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값 상승 여전…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축소, 가계대출 제동

8월 4째주 아파트값 0.14% 상승…정부 대출규제 시행으로 집 값 안정화 시도

인천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제동을 걸며 집 값 잡기에 나섰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8월 4주 인천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8월 3주(0.15%) 대비 0.01%p 감소한 수치지만 서울을 제외하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구(0.29%)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당하·검암동 위주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동구(0.21%)는 송현동 위주로, 부평구(0.15)는 삼산·산곡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지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남동구(0.14%)는 논현·서창동 준신축 위주로, 중구(0.13%)는 운남·중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에서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는 등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가파른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반적인 매수세와 거래량이 다소 주춤하며 상승폭이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다음달 이후 전세대출 등에도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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