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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호텔, '임금체불에 부당공제, 횡령까지'…미국서 16명 '집단소송'

호텔 객실 다이닝 서버 직원들, "호텔이 노동법 위반"
"부당공제, 근무 수당, 변호사 비용 등 손해배상해야"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LLC)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부당공제, 임금 횡령 등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며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의 전·현직 직원 16명(원고: 디아즈 외 15명)이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가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호텔에서 풀타임 객실 다이닝 서버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로, 호텔이 고객에게 부과한 서비스 요금, 집사 비용, 배송 비용 등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으며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호텔 측이 급여율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유로 뉴욕주 법에 따라 체불된 임금과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초과 근무 수당,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원고들은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롯데호텔 측은 "롯데 호텔 뉴욕 팰리스는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여러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당 등은 급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돼 지급되고 있으며, 팁 역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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