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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로또’에서 악몽으로...당첨자들, 집단행동으로 정부 규탄

지난해 86개 단지 본청약 지연
당첨자들, 집단행동 통해 ‘규탄’
정부 보상가 ‘220만 원대’ 분노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주거 계획 차질과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피해에 분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당첨자들은 강력한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정부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이상 본청약이 지연된 단지들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과 분양가 상승 억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99개 단지 5만 2000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13개 단지만 본청약을 진행했고, 그중 단 한 곳만이 당초 일정을 지켰다. 나머지 86개 단지는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37개 단지는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첨자들은 주거 계획이 틀어지고,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어 당첨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일정 지연 당첨자에게 LH 전세 임대를 지원하고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안은 당첨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보상안의 금액은 약 220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제 당첨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성남위례 A2-7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5억 5576만 원으로 추정됐지만, 본청약이 1년 4개월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6억 2187만 원으로 11.8%(6611만 원) 올랐다. 본청약이 1년 늦어진 성남신촌 A2(엘리프 성남신촌) 전용 59㎡도 추정 분양가는 6억 8268만 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7억 8870만 원으로 15.5%(1억 602만 원) 뛰었다.

 

특히, 이달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3블록은 최근 총사업비가 각각 25.7%, 33.1% 인상되며 가파른 분양가 상승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해 1억 원가량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도 54%에 그친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일정 지연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집단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앞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청약 단지 사업이 취소·무산된 8개 사업장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지난달 26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지연·무산 해법으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당첨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에 사전청약 당첨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취소됐거나 지연된 당첨자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다. 비대위는 정부가 민간에 사전청약 참여를 독려한 만큼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착공 전에 분양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당첨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첨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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