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장에 차를 댄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이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이유를 묻자 A씨는 "교통사고 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창문을 통해 차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과 강력팀에 알렸고 결국 A씨는 주차장을 배회하다 긴급체포됐다. 간이시약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대전화 결제가 안 돼 문의하러 온 것"이라 진술하는 등 말을 바꾸고 있어 경찰 조사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