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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요청

국토교통부에 위탁수수료 상향 등 세부적 개선 요구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주민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비용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여전히 정부가 독차지(경기신문 8월 2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 말 징수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17억 원 중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고작 69억 6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50억 원 중 징수대상 지자체에는 징수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3%인 6억 5100만 원만 내려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귀속 이후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 등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배부된 돈을 빼고도 100억 원이 넘는 징수금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부담금 자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등으로만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시로써도 답답할 뿐이다.

 

이에 시는 보전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세부 요청사항은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확대 지원 ▲타 부담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탁수수료 상향 조정 등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위탁수수료는 3%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의 위탁수수료는 10%다. 시는 이를 근거로 위탁수수료의 상향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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