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8℃
  • 구름조금강릉 24.4℃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7.3℃
  • 흐림대구 24.6℃
  • 흐림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6.9℃
  • 흐림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6.4℃
  • 흐림제주 28.7℃
  • 구름조금강화 23.8℃
  • 구름조금보은 25.0℃
  • 구름조금금산 26.5℃
  • 흐림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3.9℃
  • 구름조금거제 26.2℃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학습 권리 보장"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교육 사각지대 해소되길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간 등록제를 운영한다. 

 

3일 도교육청은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