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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로 대피하세요"…생명 살린 이진희 소방장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119 의인상 수상
화재난 주택 신고자 대피 도운 공로 인정

 

화재 사고로 고립된 신고자의 대피를 도운 소방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1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이진희 소방장이 119의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선발된 이 소방장은 7년차 소방공무원으로 총 4만 3000여 건의 119신고를 처리하고 구급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119신고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요원이다.

 

그는 지난 6월 5일 평택시 신장동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련 주택에 고립된 신고자를 전화로 안정시키로 화장실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안내해 인명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화재가 난 주택의 통로가 좁고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 불길이 거세져 현관문 밖으로 탈출할 수 없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심정지환자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방법을 지도해 생명을 살린 전적이 있으며, 도소방재난본부 119상황관리 표준지침 작성에도 참여하는 등 공적이 인정됐다.

 

이진희 소방장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경기소방 119종합상황실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동료들을 대표해서 받은 상이라 생각하며,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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