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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백만 원'받은 법무법인…소비자 "기망당해"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증명' 770만

 

안산시의 한 법무법인이 내용증명 발송에 770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 서비스의 깜깜히 비용 책정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6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지인 간 다툼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A씨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하며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당시 A씨와 상담을 진행한 B변호사는 계약서 상 사건명에 '내용증명(1회)'라 기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총 770만 원을 결제했다.

 

당연히 A씨는법무법인이 소송까지 맡아 진행해주는 걸로 알았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일을 보냈지만,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내용증명이라 됐지 않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지 2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법무법인은 아무런 소송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실제 내용증명은 법무법인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보통 20~3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한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약 5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30만 원 이하로 가능한 걸로 확인됐다. 

 

수원시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내용증명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을 향해 일종의 경고문을 전달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사건마다, 또 법무법인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20만 원 안팎을 지불하는 데 770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증명, 소송 등 법무법인의 각종 서비스에는 법률 상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 마음대로 가격이 책정된다"며 "일부 법무법인들은 분쟁이 해결되면 그만이라는 마음에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판단하면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A씨는 "현재까지 해당 법무법인은 소송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계약서 상 내용증명이라 기재됐다는 이유 만으로 770만 원이라는 거금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강력대응하려 한다"고 전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추후에 소송이 진행되면 내용증명으로 지불한 가격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은 낮아질 것"이라며 "770만 원에 맞는 충분한 법률적 서비스를 A씨에게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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