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는 1일 최근 발생된 미란다호텔 찜질방 화재사고 등과 관련, 대형화재의 예방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오산·화성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139개소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인 비상구 등의 폐쇄·변경·훼손 행위와 피난 통로상 물건적치, 가연성 실내장식물 과다 사용행위 등을 중점 점검햇다.
소방서는 점검결과 시설이 불량한 4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유사시 피난과 대피를 저해 할 수 있는 피난통로상의 적치물을 현지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오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